인증기업 유의사항
ISO 인증서비스
인증신청요령
안녕하십니까. GERMAN CERT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. GERMAN CERT에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고자 신청을 원하시는 조직은 인증신청 표준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준비하여 우리 인증원에 제공하여야 합니다.
• 신청조직의 업무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• 조직명
• 주소(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인증받고자 하는 모든 주소)
• 대표자 성명
• 인증을 받고자 하는 표준
• 신청하고자 하는 경영시스템의 자문(컨설팅)에 대한 정보
• 조직의 일반현황(법적 의무사항 포함)
• 조직의 중요 업무 프로세스 및 운영상의 중대한 측면
• 신청된 인증분야와 관련하여, 회사의 활동, 제품, 자원, 서비스
• 조직의 모기업과 자회사와의 관련이 있다면 그와 관련한 모든정보
• 신청조직의 업무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• 조직명
• 주소(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인증받고자 하는 모든 주소)
• 대표자 성명
• 인증을 받고자 하는 표준
• 신청하고자 하는 경영시스템의 자문(컨설팅)에 대한 정보
• 조직의 일반현황(법적 의무사항 포함)
• 조직의 중요 업무 프로세스 및 운영상의 중대한 측면
• 신청된 인증분야와 관련하여, 회사의 활동, 제품, 자원, 서비스
• 조직의 모기업과 자회사와의 관련이 있다면 그와 관련한 모든정보
최초 1단계 심사
신청조직은 1단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문서의 제공을 포함하여 심사수행에 협조하셔야 합니다. 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조직의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하게 됩니다. 내부심사와 경영검토를 최소 1회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.
- ISO 9001을 포함하여 경영시스템 1단계 심사 시 확인되어야 할 공통 적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주요공정(프로세스) 결정 및 확인
- 위치 및 사업장의 현장확인(신청사항과의 차이점 확인)
- 주요 프로세스, 중요한 측면의 현장 확인
- 인증 신청범위에 대한 현장 확인(신청사항과의 차이점 확인)
2. 경영시스템 문서의 구축상태 평가
- 경영시스템 문서의 유지 관리
- 주요 프로세스, 중요한 측면의 자료 확인
- 인증범위관련 시스템 구축 정보 확인
- 고객(규제)요구사항의 정보확인
-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실적 확인
- ISO 14001 의 추가 적용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환경영향 평가자료(환경측면 파악 및 영향평가)
- 이해관계자(지역주민 및 단체 등)와의 환경관련 문서
- 조직의 환경운영관리에 관련되는 사항(수질오염∙토양오염∙대기오염∙폐기물 발생공정에 대한 흐름도 및 설명 등)
- 환경 시정조치의 내역 및 부적합 내역
- 주요 프로세스, 중요한 측면의 현장 확인
- 인증 신청범위에 대한 현장 확인(신청사항과의 차이점 확인)
- 주요 프로세스, 중요한 측면의 자료 확인
- 인증범위관련 시스템 구축 정보 확인
- 고객(규제)요구사항의 정보확인
-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실적 확인
- 이해관계자(지역주민 및 단체 등)와의 환경관련 문서
- 조직의 환경운영관리에 관련되는 사항(수질오염∙토양오염∙대기오염∙폐기물 발생공정에 대한 흐름도 및 설명 등)
- 환경 시정조치의 내역 및 부적합 내역
- ISO 9001을 포함하여 경영시스템 1단계 심사 시 확인되어야 할 공통 적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주요공정(프로세스) 결정 및 확인
- 위치 및 사업장의 현장확인(신청사항과의 차이점 확인)
- 주요 프로세스, 중요한 측면의 현장 확인
- 인증 신청범위에 대한 현장 확인(신청사항과의 차이점 확인)
2. 경영시스템 문서의 구축상태 평가
- 경영시스템 문서의 유지 관리
- 주요 프로세스, 중요한 측면의 자료 확인
- 인증범위관련 시스템 구축 정보 확인
- 고객(규제)요구사항의 정보확인
-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실적 확인
- ISO 14001 의 추가 적용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환경영향 평가자료(환경측면 파악 및 영향평가)
- 이해관계자(지역주민 및 단체 등)와의 환경관련 문서
- 조직의 환경운영관리에 관련되는 사항(수질오염∙토양오염∙대기오염∙폐기물 발생공정에 대한 흐름도 및 설명 등)
- 환경 시정조치의 내역 및 부적합 내역
- 주요 프로세스, 중요한 측면의 현장 확인
- 인증 신청범위에 대한 현장 확인(신청사항과의 차이점 확인)
- 주요 프로세스, 중요한 측면의 자료 확인
- 인증범위관련 시스템 구축 정보 확인
- 고객(규제)요구사항의 정보확인
-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실적 확인
- 이해관계자(지역주민 및 단체 등)와의 환경관련 문서
- 조직의 환경운영관리에 관련되는 사항(수질오염∙토양오염∙대기오염∙폐기물 발생공정에 대한 흐름도 및 설명 등)
- 환경 시정조치의 내역 및 부적합 내역
최초 2단계 심사
2단계심사는 최초인증을 위한 신청조직의 경영시스템의 실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수행됩니다. 신청조직은 이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, 기록 및 인원의 인터뷰, 현장출입허용을 포함하여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셔야 합니다. 해당되는 경우, 참관자(검증, 인정심사원, 심사원훈련자)의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.
- 심사준비
- 심사 장소 마련(회의실 등)
- 준비 자료(전자매체 자료 포함)
• 경영시스템 문서(매뉴얼, 절차서, 지침서 등)
• 심사 대상 업무 실행기록
• 심사 대상 업무 실행기록
- 시작회의
- 회의 진행 : 심사팀장이 진행
- 참석 범위 : 경영자 및 심사대상 임직원
- 회의 내용
• 심사원 및 참석자 소개
• 심사범위 / 표준 확인
• 심사 실시 목적 안내
• 심사일정 확인(심사 프로그램)
• 심사수행 방법 안내(프로세스 심사, 샘플링 심사 등)
• 부적합, 관찰사항에 대한 설명(중부적합, 경부적합 등)
• 심사범위 / 표준 확인
• 심사 실시 목적 안내
• 심사일정 확인(심사 프로그램)
• 심사수행 방법 안내(프로세스 심사, 샘플링 심사 등)
• 부적합, 관찰사항에 대한 설명(중부적합, 경부적합 등)
• 안내자의 지정 요청
• 보안 및 안전구역 확인(현장 순회관련 포함)
• 기타 심사지원 사항 요청
• 비밀사항 준수 등
• 질의 응답
• -
• 보안 및 안전구역 확인(현장 순회관련 포함)
• 기타 심사지원 사항 요청
• 비밀사항 준수 등
• 질의 응답
• -
- 회의 진행 : 심사팀장이 진행
- 참석 범위 : 경영자 및 심사대상 임직원
- 회의 내용
• 심사원 및 참석자 소개
• 심사범위 / 표준 확인
• 심사 실시 목적 안내
• 심사일정 확인(심사 프로그램)
• 심사수행 방법 안내(프로세스 심사, 샘플링 심사 등)
• 부적합, 관찰사항에 대한 설명(중부적합, 경부적합 등)
• 심사범위 / 표준 확인
• 심사 실시 목적 안내
• 심사일정 확인(심사 프로그램)
• 심사수행 방법 안내(프로세스 심사, 샘플링 심사 등)
• 부적합, 관찰사항에 대한 설명(중부적합, 경부적합 등)
• 안내자의 지정 요청
• 보안 및 안전구역 확인(현장 순회관련 포함)
• 기타 심사지원 사항 요청
• 비밀사항 준수 등
• 질의 응답
• -
• 보안 및 안전구역 확인(현장 순회관련 포함)
• 기타 심사지원 사항 요청
• 비밀사항 준수 등
• 질의 응답
• -
- 경영자 면담
- 참석 범위: 경영자, 경영대리인, 참석 가능한 임원, 심사 팀
- 면담 시기: 사전 통보된 심사프로그램(일정표)
- 면담 내용: 경영시스템의 운영방향(방침) 및 경영의지
- 심사 실시
- 심사 장소 : 지정된 장소 또는 대상 부서
- 심사 대응 : 심사 대상 관련 인원
- 심사 방법 : 담당자와의 인터뷰, 현장 관찰, 업무기록 샘플링 확인 등
- 출입허용 및 열람 : 심사를 위한 장소의 출입 허용, 관련기록의 열람 협조
- 심사결과 정리 : 심사 팀 정리회의
- 종결 회의
- 회의 진행 : 심사팀장이 진행
- 참석 범위 : 시작회의 시 참석했던 인원
- 회의 내용
• 심사 범위 / 표준 확인
• 실시한 심사방법 설명
• 심사 시 우수한 사례
• 심사원 별 심사결과 설명
• 부적합에 대한 설명 및 조치일정 확인
• 실시한 심사방법 설명
• 심사 시 우수한 사례
• 심사원 별 심사결과 설명
• 부적합에 대한 설명 및 조치일정 확인
• 후속 조치 일정 안내
• 심사 결론
• 비밀 준수 설명
• 인증마크, 인정마크사용에 대한 안내
• 질의 응답
• 심사 결론
• 비밀 준수 설명
• 인증마크, 인정마크사용에 대한 안내
• 질의 응답
- 회의 진행 : 심사팀장이 진행
- 참석 범위 : 시작회의 시 참석했던 인원
- 회의 내용
• 심사 범위 / 표준 확인
• 실시한 심사방법 설명
• 심사 시 우수한 사례
• 심사원 별 심사결과 설명
• 부적합에 대한 설명 및 조치일정 확인
• 실시한 심사방법 설명
• 심사 시 우수한 사례
• 심사원 별 심사결과 설명
• 부적합에 대한 설명 및 조치일정 확인
• 후속 조치 일정 안내
• 심사 결론
• 비밀 준수 설명
• 인증마크, 인정마크사용에 대한 안내
• 질의 응답
• 심사 결론
• 비밀 준수 설명
• 인증마크, 인정마크사용에 대한 안내
• 질의 응답
사후관리
사후관리심사는 모든 인증등록 조직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며, 조직의 경영시스템성숙도, 규모, 프로세스의 복잡성, 인증범위, 위험도, 이해자의 의견, 경영시스템의 실행 기간,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및 이전심사의 결과를 토대로 조직과 합의하에 심사팀에서 결정합니다.
- 최초인증 심사팀에서 인증심사 조직의 경영시스템 운영상태 및 프로세스의 복잡성과 ISO 시스템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6개월 사후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. 이때에는 인증심사 조직과 심사팀 간에 상호협의가 되어야 한다.
- 1차 년도 사후관리 : 인증승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시.
- 2차 년도 사후관리 : 연 1회 실시 (인증기간 만료 3개월전)
- 3차 년도 갱신심사 :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심사 및 부적합 처리가 종결되어야 한다.
- 사후심사 시 주요 심사항목
인증유지기준
사후관리심사는 모든 인증등록 조직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며, 조직의 경영시스템성숙도, 규모, 프로세스의 복잡성, 인증범위, 위험도, 이해자의 의견, 경영시스템의 실행 기간,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및 이전심사의 결과를 토대로 조직과 합의하에 심사팀에서 결정합니다. 변경된 내용은 인증원의 우편공문 등으로 공지하거나 당 인증원 웹사이트(https://www.germancert.com)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.
- 적용 규격에 부합되도록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-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규를 항상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인증시스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중요변동이 발생된 경우 이를 GERMAN CERT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• 법적, 상업적, 조직적 지위 또는 소유권의 변동
• 연락 주소 및 사업장의 변경
• 인증 받은 경영시스템의 운영 범위의 변경
• 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에 대한 중대한 변경
• 생산의 중단 또는 폐업
• 인증등록 조직규모의 증설 또는 축소
• 인증등록 조직의 부도, 양도, 양수, 또는 합병
• ISO 14001 인증의 경우 중대한 환경사고나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• 기타 인증시스템 상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동사항
• 인증서의 훼손 또는 분실, 기타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등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요청
- GERMAN CERT에서 요구하는 정기 사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- 인증등록조직의 필요에 따라 특별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• 인증범위의 확대 및 축소, 사업장 이전 등
: 축소는 인증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특별심사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기존 인증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심사 없이 인증서를 변경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.
- 단기예고심사에 대한 상황이 발생되면 단기예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• 불만사항에 대한 현장 방문 확인
• 인증정지의 해지를 위한 현장 방문 확인
• 기타 인증원의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단기예고심사에 해당되는 경우 등
• 연락 주소 및 사업장의 변경
• 인증 받은 경영시스템의 운영 범위의 변경
• 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에 대한 중대한 변경
• 생산의 중단 또는 폐업
• 인증등록 조직규모의 증설 또는 축소
• 인증등록 조직의 부도, 양도, 양수, 또는 합병
• ISO 14001 인증의 경우 중대한 환경사고나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• 기타 인증시스템 상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동사항
• 인증서의 훼손 또는 분실, 기타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등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요청
: 축소는 인증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특별심사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기존 인증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심사 없이 인증서를 변경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.
• 인증정지의 해지를 위한 현장 방문 확인
• 기타 인증원의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단기예고심사에 해당되는 경우 등
인증정지,취소
GERMAN CERT로부터 인증을 받은 조직은 다음의 경우에 인증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인증서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.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 시에는 인증 상태에 대해 언급한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함을 보장하여야 합니다.
- 정지 요건
• 사후심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심사주기를 초과할 경우
• 인증제도가 변경된 경우 신규 표준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
• 인증표시 및 홍보방법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
•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• 인증계약 또는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
• 인증범위 일부에 대하여 경영시스템의 적용이 잠정적으로 정지되어 있을 경우
• 부적합사항에 대한 확인심사 결과 시정조치 되지 않는 경우
• 기타 인증기준에 대한 위반으로 쌍방간에 합의된 경우
- 취소 요건
• 인증정지 후 6개월이 경과했으나, 효력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
• 고객이 서면으로 인증을 포기한 경우
•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인증효력의 일시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
• 부도, 파산 등에 의해 더 이상 시스템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• 인증범위 일부에 대하여 경영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취소가 필요한 경우
• 기타 인증고객의 경영시스템이 심각하게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
• 인증제도가 변경된 경우 신규 표준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
• 인증표시 및 홍보방법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
•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• 인증계약 또는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
• 인증범위 일부에 대하여 경영시스템의 적용이 잠정적으로 정지되어 있을 경우
• 부적합사항에 대한 확인심사 결과 시정조치 되지 않는 경우
• 기타 인증기준에 대한 위반으로 쌍방간에 합의된 경우
• 고객이 서면으로 인증을 포기한 경우
•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인증효력의 일시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
• 부도, 파산 등에 의해 더 이상 시스템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• 인증범위 일부에 대하여 경영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취소가 필요한 경우
• 기타 인증고객의 경영시스템이 심각하게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
